"육해공 총동원" 동해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위법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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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관할 항·포구와 해역을 중심으로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활동자,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름 성수기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8월 31일까지 항공기,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해안순찰팀 등 육해공 세력들을 총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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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를 맞아 관할 항·포구와 해역을 중심으로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상레저활동자, 수상레저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여름 성수기 등 수상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8월 31일까지 항공기,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해안순찰팀 등 육해공 세력들을 총동원한다.
최근 3년간 동해해경서 관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관련 단속건수는 총 64건이다. 이중 무면허 조종, 주취 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단속이 약 23%(15건)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서는 △무면허 조종 △주취조종 △안전장비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3대 수상레저 안전위해행위’로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파출소 해육상순찰팀은 슬립웨이 설치 항포구와 주요 레저 주요 활동지에서 해육상 입체단속을 실시한다. 또 출동 경비함정은 레저 사고다발 해역 및 취약해역 위주에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항공기는 전방위 항공순찰을 통해 경비함정 및 파출소 해육상 순찰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수상레저 성수기 기간 수상레저 안전과 직결된 안전위해사범 근절 및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개인안전을 위해 활동 전 해상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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