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고객 피해, 신속 보상" 인피닛블록, 배상책임보험 가입

김태현 기자 2024. 7.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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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 보유자산의 최소 5% 혹은 5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투자자가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국내 금융규제를 완벽히 충족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투자자보호에 한발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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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피닛블록

인피닛블록이 가상자산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핫월렛 보유자산의 최소 5% 혹은 5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사고를 겪을 경우 신속한 보상으로 고객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법적요건 충족은 물론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인피닛블록은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통틀어 유일하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마쳤다. 지난해 고려대학교 블록체인보안연구센터와 협약을 체결하여 보안기술을 고도화 했다.올해는 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 표준 보안인증 4종 셋트를 모두 취득했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투자자가 더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국내 금융규제를 완벽히 충족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을 통해 투자자보호에 한발 더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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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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