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숨어있던 성폭행범 잡은 시민의 '미친' 눈썰미

신수정 2024. 7. 19.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지명수배범이 한 시민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지명수배범이 한 시민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지명수배범이 한 시민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중요 지명피의자로 A씨를 공개 수배했지만 붙잡지 못했다.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후인 지난 17일,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한 병원에서 공소시효를 3년 남겨두고 그를 검거했다. A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였다.

그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건 한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 덕분이다. 종합 수배 전단에 오른 A씨의 얼굴을 알아본 병원 관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지명수배범이 한 시민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목포로 A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