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숨어있던 성폭행범 잡은 시민의 '미친' 눈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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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지명수배범이 한 시민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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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8년 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지명수배범이 한 시민의 눈썰미로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19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중요 지명피의자로 A씨를 공개 수배했지만 붙잡지 못했다.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후인 지난 17일, 경찰은 서울 동대문구 한 병원에서 공소시효를 3년 남겨두고 그를 검거했다. A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2027년까지였다.
그를 검거할 수 있었던 건 한 시민의 예리한 눈썰미 덕분이다. 종합 수배 전단에 오른 A씨의 얼굴을 알아본 병원 관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목포로 A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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