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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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후특위의 권한과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해 국회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며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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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가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기후특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제대로 합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국회 기후특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개정안 발의를 주도해 이르면 이달 내로 발의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정부 인사 등이 민주당 안의 문제점, 여당 개정안의 방향을 검토했다.
김 의원실 소속 장진영 보좌관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 개정안은 특위에 기후 관련 모든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라며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기후특위의 권한과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해 국회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라며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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