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0일 만에 목욕탕 소지품 훔친 60대…징역 3년 6개월

강미영 기자 2024. 7. 19. 14: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절도죄로 6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출소 20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 씨(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6차례에 걸쳐 총 1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2월 3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6차례 걸쳐 18년 6개월 징역형 선고
/뉴스1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절도죄로 6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출소 20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 씨(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까지 경남지역 대중목욕탕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3명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등 소지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이 목욕탕에 들어간 사이 미리 복제한 열쇠를 이용해 옷장 자물쇠를 여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이렇게 훔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해 귀금속 가게에서 748만 원 상당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결제했다.

2002년부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6차례에 걸쳐 총 18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2월 3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도벽 치료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출소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지능적이다"라면서 "동종 범죄를 계속하면서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 재범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myk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