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법 시행 발맞춰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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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
우미옥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임신 초기부터 출산‧양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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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위기임산부 지원 강화에 나선다.
위기임산부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거나, 경제·심리·신체적인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뜻한다.
시는 먼저 위기임산부 지원 전담 기관인 ‘지역상담기관’으로 서구 소재 ‘마리아모성원’을 지정하고 1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출산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인 ‘마리아모성원’은 미혼모를 위한 시설 입소 지원뿐 아니라, 미혼모 및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상담·자원 연계 등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시는 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상담채널을 운영한다.
전화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카카오톡으로 문의하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위기임산부가 지역상담기관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과 양육지원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뒤 부득이 보호 출산을 희망하면 시 의료기관에서 비식별번호인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가명 진료 및 출산을 할 수 있다.
또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 출산을 했더라도 최소 7일간의 숙려기간을 가진 뒤 지자체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돼 입양 및 가정위탁·시설보호 등 아동보호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미옥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지 않도록 임신 초기부터 출산‧양육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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