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 넘었다···“지난해보다 올랐다”

세종=배상윤 기자 2024. 7.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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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10건 중 9건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 43건 중 39건을 공정위가 승소해 90.7% 승소율을 기록했다.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000만 원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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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반기 담합 19건 '전부 승소'
전년 대비 승소율 11.9%p 상승
공정거래위원회 김현주 송무담당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과 관련, 백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 10건 중 9건을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공정위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 43건 중 39건을 공정위가 승소해 90.7%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 전부 승소율이 83.7%로 지난해 전체 승소율(71.8%) 대비 11.9%p 올랐다.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 2000만 원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에 달했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상반기 19건 사건에서 모두 전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심판담당관실 나름대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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