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광주광역시의원, 공설 동물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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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무소속·북구 5)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일 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 가구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수요가 급증하여 '동물 보호법' 제71조에 의거 공설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반려인은 그동안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다른 시도의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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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심창욱 의원(무소속·북구 5)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일 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려동물 가구 확대에 따라 반려동물 장례수요가 급증하여 '동물 보호법' 제71조에 의거 공설 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반려인은 그동안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다른 시도의 장묘시설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23년 5월 31일 자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광주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3만5749가구이며 반려 인구는 29만4576명으로 조사 되어 전체 가구 수 대비 21%에 달하고 대표적인 동물로는 개 12만3174마리와 고양이 5만6415마리가 양육되고 있다.
심창욱 의원은 "그럼에도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른 반려견 등록은 전체 대비 64.3%인 7만9205마리에 그쳐 안타깝다"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우선시돼야 할 것은 동물 등록이며 이와 함께 이웃에 대한 세심한 배려 또한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광주에도 동물 장묘 시설이 설치돼 광주 지역 반려인이 그동안 반려동물 장례를 위해 다른 시도의 장묘 시설을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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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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