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CCTV 수리하다··· 졸음운전 차량에 인부 2명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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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지역 국도에서 폐쇄회로(CC)TV 수리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아산시 둔포면 45번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CCTV를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을 덮쳤다.
당시 A씨 등 작업자들은 방향지시등 차량과 표시판으로 2차로를 차단한 채 작업중이었다.
경찰은 C씨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작업자들을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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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판 등 차단 시설 소용없어
충남 아산지역 국도에서 폐쇄회로(CC)TV 수리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쯤 아산시 둔포면 45번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2차로에서 CCTV를 수리하던 작업자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수리 업체 대표 A(60대)씨와 직원 B(30대)씨가 숨지고 다른 직원 1명은 크게 다쳤다. 승용차 운전자 C(40대)씨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 작업자들은 방향지시등 차량과 표시판으로 2차로를 차단한 채 작업중이었다. 경찰은 C씨가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작업자들을 들이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와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졸음운전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지 않지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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