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형 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 성폭행한 40대 징역 15년

유영규 기자 2024. 7. 19. 14: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징역 8년형을 받고 출소 5개월 만에 또 모르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민호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동종 전과를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공격적이고 불량한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조사 도중 경찰에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으로 현재까지 이전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김 씨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김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 서울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2016년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2006년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성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