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우유 도둑' 의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5년

유영규 기자 2024. 7.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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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50대 환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횟수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A 씨가 알츠하이머 환자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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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50대 환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냉장고에 넣어둔 딸기 우유를 훔쳐먹은 도둑으로 의심하자 격분해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범행으로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횟수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A 씨가 알츠하이머 환자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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