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병무청 "호우피해 장병 입영일자 등 연기 가능"

대구=황재윤 기자 2024. 7. 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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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구경북병무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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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병무청 전경/사진제공=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하 대구경북병무청)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기 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과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전화, 병무청 누리집과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해소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장정교 대구경북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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