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인 남성 혼숙시킨 70대 모텔 업주… 2심도 벌금형

이종재 기자 2024. 7.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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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모텔 업주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50만 원)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B 양이 모텔에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성 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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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10대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모텔 업주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0‧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벌금 50만 원)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5일 오후 10시 40분쯤 B 양(18)과 C 씨(20)에게서 숙박 요금 4만 원을 받고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소년보호법은 누구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B 양이 모텔에 들어온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성 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C 씨가 법정에서 "(모텔에) 몰래 들어가려고 한 적 없고 체크인 때 B 양이 옆에 있었다"고 증언한 점, 모텔 곳곳에 폐쇄회로(CC) TV 모니터 16개가 설치돼 있던 점 등을 토대로 B 양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런데도 (A 씨가) B 양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 A 씨 주장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쉽게 부정한다면 청소년보호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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