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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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180도 엇갈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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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180도 엇갈렸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 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1심에서 피해 아동은 A 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행정처분을 염려한 시설 측이 아동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도 서로 다르고,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비행을 저지른 피해 아동이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해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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