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한테 흉기 들이댄 20대, 피해자 처벌 불원에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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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할아버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일까?"라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틀 뒤인 5월 7일에는 남양주시 소재 조부 C(76)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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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지에게 흉기 들이대고 "죽일까?" 협박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할아버지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재물손괴와 특수존속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5일 남양주시 소재 부친 B(46)씨의 집에서 B씨와 자동차 보험 문제로 다투던 중 식탁 상판을 부수고 B씨가 앉아있던 의자 다리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뒤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아버지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죽일까?”라고 말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틀 뒤인 5월 7일에는 남양주시 소재 조부 C(76)의 집에 몰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까지 추가됐다.
이 같은 범행에도 아버지인 B씨는 반의사불벌죄인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아들을 배려했다.
재판부는 “직계비속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군복무 중 저지른 상관상해죄, 상관모욕죄, 항명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일부 범행을 부정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에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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