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

이소헌 기자 2024. 7.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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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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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징역 3년·SPC 임원 징역 1년6월
수사관, 수사기밀 등 SPC에 누설한 혐의
SPC 임원은 수사 정보 대가 제공한 혐의
法 "사적 목적 위해 공직 이용…엄벌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 백모 전무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4.02.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에게는 추징금 443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누설된 공무상 비밀을 살펴보면 수사 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의견, 동향, 향후 계획, 분위기까지 있었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백 전무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찰에만 걸친 것이 아니라 영장 관련해서 법원에 근무하는 동생, 처제 등 인맥을 형성해 법원을 통해 정보를 빼내기도 했다"며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SPC는 허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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