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우유 도둑' 의심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5년

박철홍 2024. 7.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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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50대 환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횟수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알츠하이머 환자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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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광주 광산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50대 환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냉장고에 넣어둔 딸기 우유를 훔쳐먹은 도둑으로 의심하자 격분해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8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찌른 횟수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알츠하이머 환자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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