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3조2000억원 상당 국유지 무상이전…축구장 1040개 면적

유재규 기자 2024. 7.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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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7.1㎢ 규모 201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로부터 무상이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시의 역점 추진사업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 편입된 국유지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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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안산시 제공)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7.1㎢ 규모 201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로부터 무상이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시의 역점 추진사업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 편입된 국유지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지속해 왔다.

그 결과, 지난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 2012필지에 대한 무상 귀속 합의서를 회신받았다. 이는 3조2000억원 상당의 축구장 1040개 면적에 달한다.

시는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정 부담 완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 환경부로 관리 전환된 19필지에(5454㎡, 약 16억원 상당)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1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192필지, 46만7766㎡(약 2305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바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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