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복지시설 종사자 1심 유죄→2심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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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동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A 씨(41)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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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신빙성 인정 어렵다" 무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0대 아동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 A 씨(41)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남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2021년쯤 시설 10대 피해아동 2명을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설 관계자들은 수사 당시에는 A 씨의 결백을 주장하다가 재판 중엔 태도를 바꿔 A 씨의 범행을 주장했다. 일부 원생들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 바뀐 것은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처해질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진술이 바뀌는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고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면서도 "피해아동이 공소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한 진술도 폭행 방법, 부위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피해 내용에 대한 경찰 진술 내용과도 달라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장의 목격자로 지목된 관계인들도 모두 목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아동이 무고할 동기도 있다"며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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