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안 기절한 여성 구해줬는데...“남편이 성추행 신고한다며 100만원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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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여성의 남편이 차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깨진 유리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아내의 치료비 70만원, 총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며 "심지어 아내를 꺼낼 때 아내의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추궁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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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려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 14일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 회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를 발견했다”며 “다가가보니 차 안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고 당일 상황을 전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A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차 뒷문을 깨고 여성을 차 밖으로 꺼냈다. 이후 119에 신고했고, 도착한 구급대원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다음날 A씨는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연히 고맙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지만 너무 황당한 말을 들었다”며 남편의 말을 전했다.
A씨는 “여성의 남편이 차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깨진 유리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아내의 치료비 70만원, 총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며 “심지어 아내를 꺼낼 때 아내의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추궁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함께 A씨는 “여성의 남편은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구조 과정을 본 사람들도 있는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게시판에 “100만원을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이로 인해 기록이 남거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제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성분들은 어머니 말고는 안도와 줄 것”이라고 허탈한 마음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해공갈단으로 일부러 저런 일 벌인것 아니냐” “도와줬더니 100만원을 배상하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얼마나 어이없을까”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저러면 앞으로 누가 위급환자 구해줄까 싶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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