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안 기절한 여성 구해줬는데...“남편이 성추행 신고한다며 100만원 내놔라”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7.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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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여성의 남편이 차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깨진 유리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아내의 치료비 70만원, 총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며 "심지어 아내를 꺼낼 때 아내의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추궁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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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합성 이미지]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 안에서 기절한 여성을 구한 남성이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니티 보배드림에는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하소연하려 글을 씁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지난 14일 회사에 아이패드를 놓고 와 회사로 돌아가던 중 도로 한복판에 정차된 차를 발견했다”며 “다가가보니 차 안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입에 거품을 물고 기절해 있었다”고 당일 상황을 전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는 A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비상용 망치를 이용해 차 뒷문을 깨고 여성을 차 밖으로 꺼냈다. 이후 119에 신고했고, 도착한 구급대원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다음날 A씨는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당연히 고맙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지만 너무 황당한 말을 들었다”며 남편의 말을 전했다.

A씨는 “여성의 남편이 차 뒷문 유리값 30만원과 깨진 유리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 아내의 치료비 70만원, 총 1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며 “심지어 아내를 꺼낼 때 아내의 몸을 만지지 않았냐고 추궁했다”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와함께 A씨는 “여성의 남편은 배상을 해주지 않으면 성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구조 과정을 본 사람들도 있는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씨는 게시판에 “100만원을 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이로 인해 기록이 남거나 죄를 인정해 버리는 꼴이 될까 두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제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성분들은 어머니 말고는 안도와 줄 것”이라고 허탈한 마음을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해공갈단으로 일부러 저런 일 벌인것 아니냐” “도와줬더니 100만원을 배상하라니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얼마나 어이없을까” “물에 빠진 사람 구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 “저러면 앞으로 누가 위급환자 구해줄까 싶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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