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공민경 2024. 7. 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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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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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로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 씨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 9일 밤 경기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범행 뒤 지인에게 범행 사진을 보내고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지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자택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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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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