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현 남자친구 몸에 불 지르려 한 남성 '징역 8년'

오세운 2024. 7. 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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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올해 3월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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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인정... 흉기 찌르고 휘발유 뿌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윤한슬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1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올해 3월 전 여자친구인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그의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유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도중에 스스로 중단했으므로 '중지 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지 미수는 범죄를 실행에 옮겼으나 범행을 완료하기 전 자의로 행위를 중단하거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친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를 유씨가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빼앗긴 점 등을 고려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유씨는 A씨와 B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준비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미수로 그쳤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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