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소방관…검찰, 징역 8년 구형

공민경 2024. 7. 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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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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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A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면서,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 6명 가운데 2명과 합의하고 나머지와도 합의 중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두 대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당시 A 씨는 서울 시내 소방서에 소속된 현직 소방관으로 또 다른 음주 사고로 이미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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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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