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40대 소방관…검찰, 징역 8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달아나 재판에 넘겨진 40대 소방관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방공무원 A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차를 충격하고 경찰관 다수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하다"라며, A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 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면서, "당시 온전한 정신상태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 6명 가운데 2명과 합의하고 나머지와도 합의 중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1일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 두 대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 당시 A 씨는 서울 시내 소방서에 소속된 현직 소방관으로 또 다른 음주 사고로 이미 직위 해제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공민경 기자 (bal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극한호우에도 ‘새벽배송’ 논란…택배 노동자들, 쿠팡 반박에 분노한 이유는?
- 편지만 남기고 만남 거부한 엄마…‘친부모 알 권리’는? [보호출산]②
- 정체전선 남북 진동…주말에 다시 중부 많은 비
- “투뿔도 할인”…한우 살리는 ‘소(牛)프라이즈’? [한우]④
- “협박 없었다”는 구제역에 쯔양 정면 반박 [지금뉴스]
- 변호사가 사생활 제보…변협 “직권조사 개시”
- 제주 식당 찾은 해군 장병들…3시간 뒤 벌어진 일 [잇슈 키워드]
- 에펠탑 앞에서 잃어버린 내 카메라, 여행자보험으로 보상될까?
- 텅 빈 운전석…전기버스, 교차로에서 잇달아 ‘쾅’ [잇슈 키워드]
- “다 실제 사례, 이러지 맙시다”…영국 철도 건널목 안전 캠페인 [잇슈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