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으로 건넨 중국 국적 간병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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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의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고령의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인 이른바 '거통편'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의료진이 이 마약류 의약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같은 날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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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로 중국 국적의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중국 국적의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7일 고령의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인 이른바 '거통편'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등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거통편'은 우리나라에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반입이 금지돼있습니다.
사건 당시 의료진이 이 마약류 의약품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같은 날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A 씨에게 거통편을 건네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1명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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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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