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같은 병동 환자에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 5년

최성국 기자 2024. 7.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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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내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50대 초반 피해자 B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흉기가 부러지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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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요양병원 내 같은 병동을 사용하는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7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로 50대 초반 피해자 B 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은 흉기가 부러지면서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명확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고 부상 부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알츠하이머 증세로 인한 판단 능력저하가 일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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