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가능

안영록 2024. 7.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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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 중 연기를 희망하는 자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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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 중 연기를 희망하는 자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다.

연기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이나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이 확인되면 연기처리 된다.

충북지방병무청.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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