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은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등 연기 가능
안영록 2024. 7. 19.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 중 연기를 희망하는 자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지방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원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9일 밝혔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다.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자 중 연기를 희망하는 자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다.
연기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이나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이 확인되면 연기처리 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뉴스24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쯔양, 구제역이 보낸 메일·영상 공개…"탈세 주장 사실무근"
- 173cm 청바지핏이 예술…안유진, '꾸안꾸룩' 최강자 흰청패션으로 남다른 '건강미' 발산 [엔터포커
- 배우 유오성 형이 장관 후보자?…'영월 5남매' 집안 화제
- 아빠 양복 아니에요?…고민시, 서진이네 '황금 인턴'의 오버사이즈 매니시룩 [엔터포커싱]
- "차 빨리 빼"…신축 아파트 주차장 '폭포처럼 물 쏟아져'
- [지금은 과학] 온실가스 '냉매' 분해한다
- 내 차 몰다 긁은 '정비사'…몰래 도색하면 끝나나요?[기가車]
- [아이TV]'최대 견인력 3,492kg!'…온·오프로드 아우르는 쉐보레 '올 뉴 콜로라도' 출시
- 헌정사 첫 탄핵 청문회…'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쟁점은
- [현장] '등대공장' 만든 LG전자…"스마트팩토리로 '산업계 명의' 거듭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