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처분 이의신청 돕는다…심사청구인에 무료 법률상담

박영주 기자 2024. 7. 1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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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공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법률상담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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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공단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심사청구 할 때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 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법률상담은 심사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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