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빨리 옷 벗어라"…`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 5명 2심서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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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발생한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이 일부 파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0년 10월 고등학생이던 A 씨 등 9명은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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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6명 무죄 선고에 검찰 혐의 추가해 항소
2심서 5명 유죄, 3명 감형, 1명 무죄 판결
지난 2020년 발생한 충주 집단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이 일부 파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됐던 원심이 파기된 것이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감형 조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5년 형을 선고받았던 3명에 대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4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무죄를 선고받았던 또다른 피고인 1명에 대해선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2020년 10월 고등학생이던 A 씨 등 9명은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피해자가 여러 차례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묵살했고 "빨리빨리 하자", "옷을 벗어라" 등 발언을 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행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9명 중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특수강간 혐의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추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가해자들의 언동을 보며 두려워했던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공간에서 2명 이상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관계가 가학적으로 이뤄졌던 점에 비춰보면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동원인턴기자 alkxandro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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