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유성구,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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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대전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서구와 유성구는 만년동, 월평동, 도룡동 등 갑천 일원의 132만4279㎡ 구역을 특수영상콘텐츠특구로 조성하는 '대전특수영상콘텐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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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와 유성구는 '대전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서구와 유성구는 만년동, 월평동, 도룡동 등 갑천 일원의 132만4279㎡ 구역을 특수영상콘텐츠특구로 조성하는 ‘대전특수영상콘텐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특구계획에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1766억원을 투입해 특수영상콘텐츠산업 고도화 지원, 특수영상콘텐츠산업 인프라 구축, 특수영상콘텐츠산업 자족성 강화, 특수영상콘텐츠도시 브랜드 제고 등 4개 특화사업 분야에 11개 세부사업이 담겨있다.
서구와 유성구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올 하반기엔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 등 남은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을 통해 차별화된 특수영상콘텐츠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특수영상콘텐츠 인프라를 갖춘 대전은 특수영상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 최적지”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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