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정위 승소율 90.7%...과징금 1325억중 1314억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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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해 기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 승소(일부 승소포함)가 확정된 비율이 상반기에 90%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정부 전 부처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약 56%인 것을 감안했을대 공정위 승소율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상반기에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것은 1325억2200만원중 1314억100만원이었다.
비율로는 99.2%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대부분이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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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응할 인력·예산 한계”
19일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을 발표했다. 상반기에 공정위 대상 행정소송에서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이중 36건은 공정위의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고 3건은 일부 승소, 4건의 패소했다. 승소율로 따지면 90.7%였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작년(71.8%)보다 11.9%포인트나 상승했다. 직적 4개년과 비교해도 가장 높았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정부 전 부처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약 56%인 것을 감안했을대 공정위 승소율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분야별로는 카르텔은 19건 전부 승소했고 불공정거래 분야는 3건중 2건을 이겼다. 부당지원은 2건 전부승소, 2건 일부승소였다. 하도급 및 기타 소송에선 17건중 13건을 승소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상반기에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것은 1325억2200만원중 1314억100만원이었다. 비율로는 99.2%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대부분이 법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상반기 패소한 4건중 과징금 처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기업과의 송무 관련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사건 특성상 과징금 규모가 커 인력과 자금력으로 무장한 대형 로펌이 대리인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부기관은 공정위는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 김 담당관은 “공정위 송무담당관실 인력,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지만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큰 사건의 경우 더 전문성이 뛰어나고 역량 있는 대리인을 많이 선임해서 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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