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수입차' 차주, 스티커 찢은 시민 신고…목격담 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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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차량에 붙인 차주가 이를 찢은 시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수입차에 11개의 욱일기가 붙어 있는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 찢은 사람을 경찰 신고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한국에서는 연상 디자인을 놓고도 종종 논란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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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차량에 붙인 차주가 이를 찢은 시민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한 수입차에 11개의 욱일기가 붙어 있는 사진과 함께 '여성 차주가 차에 붙은 스티커 찢은 사람을 경찰 신고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또 "해당 여성은 분리수거 차 다니는 길에 항상 불법주차 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 더해졌다.
해당 게시글에 누리꾼들은 "못 배운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다".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불법 부착물로 신고할 수 없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대한민국 도로에 욱일기 차량 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제 앞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뒷유리에 욱일기를 두 개나 붙여놨다"며 "오늘 도로에서 제 눈을 의심했다"고 했다. 그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첫 글 올린다"고 적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 한국에서는 연상 디자인을 놓고도 종종 논란이 벌어진다. 또 아파트에 욱일기를 내거는 등 논란이 많아지자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에는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도록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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