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서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처분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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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한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전날 이동환 목사 측이 "출교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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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변근아 기자 =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한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의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전날 이동환 목사 측이 "출교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감리회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연회재판위원회판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이 목사가 받은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리회는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축복식을 집례한 이 목사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 8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처벌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이후 이 목사 측은 지난 3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상태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 목사와 감리회 측이 다투고 있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출교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동성애의 규범적 평가는 시대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바뀌어왔으며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는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출교는 교회에서 추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나 감리회 경기연회서 이 사건 범과사실에 대해 최고 징계인 출교를 결정하며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과거 출교 처분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출교라는 최고 수위 징계까지 내렸던 감리회 판단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후속 사건들에서도 법원이 헌법과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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