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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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아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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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미수로 그쳤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아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도중에 멈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유 씨가 스스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빼앗긴 점을 근거로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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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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