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8년

이수민 2024. 7. 19. 14: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아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미수로 그쳤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들아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도중에 멈춰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흉기를 유 씨가 스스로 내려놓은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빼앗긴 점을 근거로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