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괴산 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승소

안영록 2024. 7. 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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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춘천고법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은 사업체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체는 2021년 사업계획 허가기간을 1년 연장해줄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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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서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춘천고법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은 사업체 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의 손을 들어줬다.

사업체 측이 14일 이내 상고하지 않으면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괴산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괴산읍 주민들은 지난 2019년부터 대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신기리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해오고 있다.

사업체는 2021년 사업계획 허가기간을 1년 연장해줄 것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괴산=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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