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측 “가세연의 녹취록 폭로 알았지만 막을 방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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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이버 레커'로부터 원치 않는 과거가 폭로된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생활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될 거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법적 장치가 없어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였으나 고소를 일찍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도 전 남자친구가 쯔양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폭로가 두려워서였다"면서 "공인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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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부터 원치 않는 과거가 폭로된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사생활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될 거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법적 장치가 없어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쯔양 측은 "녹취록이 방송되기 전 막을 수 있는 임시 조치라도 있었다면 여기까지 안 왔다"고 털어놨다.
19일 쯔양 측 법률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 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튜버가 방송하기 10분 전쯤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며 "유튜브 측에 방송을 중단하는 방법을 물었으나 '유튜버와 접촉해서 방송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협박 피해 사실을 비롯한 쯔양의 사생활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폭로로 대중에 알려졌고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앞서 가세연은 7월10일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으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는 방송을 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언론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유튜버를 통해 사생활이 유출됐다"며 "이 사실을 알고 쯔양이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쯔양 측은 전 남자친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밀유지를 강조해왔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쯔양이 전 남자친구와 합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항은 과거 사실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전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쯔양은 그것(비밀유지)만 있으면 된다고 했다"며 "다행히 합의가 잘 됐고 수사 기관에서도 비밀유지를 잘해줬기 때문에 어디에도 노출되지 않았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였으나 고소를 일찍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도 전 남자친구가 쯔양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에 폭로가 두려워서였다"면서 "공인이기 때문에 사생활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을 폭로하는 방송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안 왔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급한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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