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보석 석방
박혜연 기자 2024. 7. 19. 14:1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최 판사는 이들을 석방하면서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을 조건으로 달았다. 또 다른 공동 피고인을 비롯해 사건 관계자와 연락 및 접촉을 금지하라고 했다.
박씨와 서씨는 김용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에게 “재판에서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들은 지난달 24일 본인들에게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등 증거를 삭제했다”며 “보석 신청을 인용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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