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방지…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앵커]
오늘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됩니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야기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오는데요.
보완책으로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도입됐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의 출생 사실이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처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있는 '미등록 영유아'를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를 시행합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 등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보하면, 심평원이 다시 지자체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출생 후 한 달 내 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가 신고 의무자를 독촉하거나,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드러내기 꺼리는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시행합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보호출산제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기 전에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출산 전 직접 양육을 택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에서 맞춤형 상담도 지원합니다.
상담 후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이 가능하고, 숙려 기간을 거쳐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돼도 생모가 동의한 경우에만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알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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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은 기자 (h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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