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도망다닌 성범죄자, 시민 눈썰미에 '딱' 걸렸다

김주리 2024. 7. 1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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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지른 후 18년간 도망 다닌 수배자가 시민의 눈썰미에 발목이 잡혔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김양민(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범행 18년 후인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의 공공장소에서 체포됐다.

김 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027년까지였으며 경찰은 현재 목포로 김 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 도주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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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목포 성폭행 사건 피의자 김양민
공개수배 전단 얼굴 알아본 시민이 신고
/사진=경찰청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른 후 18년간 도망 다닌 수배자가 시민의 눈썰미에 발목이 잡혔다.

19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체포한 김양민(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목포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 18년 후인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의 공공장소에서 체포됐다. 종합 공개수배 전단에 오른 그의 얼굴을 알아본 익명의 제보자가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에 얼굴을 올렸다. 전단에는 그를 ‘신장 170㎝, 보통 체격, 안색이 흰 편, 전라도 말씨’로 특정했다.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는 시민들에게 검거 협조를 구하는 제도다. 지명수배피의자 중 전국적으로 강력한 조직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의자가 대상이 된다.

김 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027년까지였으며 경찰은 현재 목포로 김 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 도주 과정 등을 조사 중이다.
#목포 #공개수배 #김양민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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