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사실혼 배우자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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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9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를 받는 A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과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보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그는 특수협박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B 씨에게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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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9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를 받는 A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과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보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그는 특수협박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B 씨에게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B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과거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했다"는 진술을 확보, B 씨에 대해 보복성 범행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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