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사실혼 배우자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4. 7. 19. 14: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9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를 받는 A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과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보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그는 특수협박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B 씨에게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9일 사실혼 배우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를 받는 A 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과 6월 경북 경산시의 한 자택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보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다.

그는 특수협박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3개월 만에 또다시 B 씨에게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B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실시해 "과거 A 씨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 했다"는 진술을 확보, B 씨에 대해 보복성 범행이 발생할 것을 염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