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박철홍 2024. 7. 19. 14: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180도 엇갈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와 무죄로 180도 엇갈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2021년 전남 함평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10대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마트에서 시설의 적립포인트를 몰래 사용하려 했다거나 숲체험 캠프에서 시민을 향해 욕설했다는 이유로 A씨가 아이들을 발로 차 폭행했다고 검찰은 봤다.

1심에서 피해 아동은 A씨의 폭행 사실을 허위 진술했다고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나중에 피해 사실을 부인하긴 했으나 행정처분을 염려한 시설 측이 아동을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도 서로 다르고,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비행을 저지른 피해 아동이 다른 시설로 가기 위해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