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진 지방의원 후원회…박진희 도의원 충북 첫 등록

김용빈 기자 2024. 7. 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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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충북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등록도 시작됐다.

19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박진희 도의원은 도내 광역·기초의원 중 처음으로 후원회를 설립해 등록했다.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6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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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이달 1일부터 도입
충북도의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충북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등록도 시작됐다.

19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박진희 도의원은 도내 광역·기초의원 중 처음으로 후원회를 설립해 등록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는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도입됐다.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광역의원은 연간 5000만 원, 기초의원은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지방의원 후원회 설립을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6조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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