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날리면' 소송 2심…"김은혜 증인 신청" vs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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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MBC 측 대리인은 오늘(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 심리로 열린, 외교부가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뒤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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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을 두고 정부와 소송 중인 MBC가 사건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MBC 측 대리인은 오늘(19일) 서울고법 민사13부 심리로 열린, 외교부가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최초 보도된 뒤 15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대통령실 공식 입장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내놓는 과정을 총괄한 당시 홍보수석을 통해 사실확인 방식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원고인 외교부 측은 "이미 1심에서 감정을 통해 해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님이 확정됐다"며 "대통령실의 언론 브리핑 경위를 묻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피고 측에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지체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오래 걸렸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의원이 사건과 관련한 진술서를 임의로 낼 수 있는지 파악해 보고 어려울 경우 사실조회 요청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출 내용을 보고,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다음 절차는 강도가 좀 세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법원은 카메라에 담긴 윤 대통령 발언이 음성 감정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불명확한 만큼,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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