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엽 법무실장 "AI 등장에 다양한 법적 문제…민법 개정 미뤄선 안돼"

성주원 2024. 7. 19. 13: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민법 개정 작업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19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계약법의 현대화'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AI·디지털콘텐츠 관련 국제규범도 증가"
"민법 현대화·국제화, 모두 힘 모아달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민법의 현대화·국제화는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민법 개정 작업에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19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열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I)- 계약법의 현대화’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구 실장은 “최근 인공지능(AI)·디지털콘텐츠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등장에 따른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국제적인 거래를 규율하는 조약이나 국제규범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무부는 ‘미래번영을 위한 민법 개정’을 목표로 지난해 6월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법개정위원회는 첫번째 과제로 ‘계약법’을 선정해 변화한 거래 현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거에도 민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법무부는 두 차례에 걸쳐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전면 개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구 실장은 “다만 부정적 낙인효과로 잘 이용되지 않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위능력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며 “계약법과 관련해서는 근보증을 도입하는 등 보증계약을 개선하고, 전형계약의 한 유형으로 여행계약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시 학계의 헌신적인 노력이 반영된 연구성과는 후속 법률 개정 작업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개정방안 연구- 계약법의 현대화’를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