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일자리 잃었다"… 김포 장애인단체, 시청 카페사업자 변경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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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청사 카페 운영 업체로 저가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를 선정하자 그간 카페 운영을 담당해 온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포시가 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컴포즈커피와 운영 계약을 맺었다"며 "김포시는 카페 운영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직원 복지를 위한 합리적 판단 아래 '컴포즈커피'와 청사 카페 운영권 계약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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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관련 법령 따라 조건 부합하는 곳과 계약 진행"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시가 청사 카페 운영 업체로 저가 프랜차이즈 '컴포즈커피'를 선정하자 그간 카페 운영을 담당해 온 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파파스윌 사회적협동조합은 19일 김포 장애인단체 5곳과 함께 시의회에서 회견을 열어 "장애인 일자리를 빼앗은 김포시의 거꾸로 가는 복지행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파파스윌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작년 12월 말까지 장애인을 고용해 청사 내 카페를 운영해 왔다.
이들은 "김포시청이 계약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아 장애 청년 5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김포시는 장애 청년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사회적 기업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포시가 공고도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컴포즈커피와 운영 계약을 맺었다"며 "김포시는 카페 운영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직원 복지를 위한 합리적 판단 아래 '컴포즈커피'와 청사 카페 운영권 계약을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비해 컴포즈커피의 커피값이 1000~1500원 정도 저렴해 '직원 복지책 마련'이란 합리적이라는 판단 아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수의계약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조합의 계약 만료에 따라 카페 운영권을 두고 다양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상의했으나,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곳이 컴포즈커피뿐이었다"고 부연했다.
컴포즈커피는 올 6월 1일 김포시로부터 카페 사용승인을 허가받았다. 이 업체는 오는 2026년 5월 31일까지 김포시청 지하 1층 카페를 운영한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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