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국유지 7.1㎢ 소유권 무상 이전받아

이종일 2024. 7. 19. 13: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안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의 국유지 2012필지(축구장 1040개 면적, 3조2000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후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 이달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2012필지에 대한 무상 귀속 합의서를 회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7.1㎢ 규모의 국유지 2012필지(축구장 1040개 면적, 3조2000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11년 만에 무상으로 이전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993년 안산시청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신도시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도로와 제방, 하천, 교통광장 등 국유지 2567필지(8.5㎢)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중앙정부와의 민사소송과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해당 필지가 44년 전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공공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는 등 소유권 이전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2021년 4월 신길동 국유지 1개 필지(1173㎡)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편입되는 국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해 온 결과 이달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2012필지에 대한 무상 귀속 합의서를 회신했다.

시 관계자는 “무상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와 재정 부담 완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청 전경.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