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과 약혼한 사이"…검찰, 5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윤주현 기자 2024. 7. 19. 13: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59)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부착 선고 요청…"재범 위험도 상당"
피고 측 "범행 모두 인정…집유 실행되는 점 고려"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19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모 씨(59)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 선고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29일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2월 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과 찍은 사진과 함께 배 의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가 있다"며 "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재범 위험도 상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행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사건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1일로 잡혔다.

gerra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