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집행유예 중 또 협박·폭행 50대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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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혐의로 50대 가정폭력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A(53)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 만에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수사 진행 중 재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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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혐의로 50대 가정폭력사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A(53)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해 특수협박 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3개월 만에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수사 진행 중 재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직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추가 조사해 종전 신고하지 못한 폭력 피해가 다수 있었던 정황과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려워 그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사실을 밝혀냈다.
불구속기소 할 경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이 실효될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적극 고려해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A씨를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교제 폭력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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