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8차로 불법 유턴하다 무단횡단 보행자 친 60대 집행유예

최성국 기자 2024. 7.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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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8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다가 무단 횡단을 하려 한 보행자를 차로 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인 큰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는 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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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혐의 처벌…금고 10개월·집유 2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불법 유턴하다가 무단 횡단을 하려 한 보행자를 차로 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 씨(65)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 씨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손님을 내려주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이같은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이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유턴한 피고인의 과실인 큰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는 점,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 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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