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오지은 2024. 7. 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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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평가 등을 거쳐 8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우수사례·공무원을 선정하고 선발인원도 6명에서 8명으로 늘렸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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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외부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8명을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했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평가 등을 거쳐 8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분기별로 우수사례·공무원을 선정하고 선발인원도 6명에서 8명으로 늘렸으며 향후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 사례는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신속 신용회복 지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착오송금 예방기능 강화, 인허가 등록신고 디지털화, 금융권 두낫콜 개편,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등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금융정책으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병원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 담당자들은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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