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사이버 괴롭힘' 처벌 강화 추진…인플루언서 사망 여파

강종훈 2024. 7. 1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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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가 인플루언서 사망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19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아마드 파미 모하마드 파질 말레이시아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법률을 당국이 재검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발생한 인플루언서 사망 사건과 관련 재판 이후 '사이버 괴롭힘' 범죄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는 논란 끝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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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작성자 벌금 3만원 그쳐…유족 "감옥 가야" 분노
틱톡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방콕=연합뉴스) 강종훈 특파원 =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플루언서 사망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섰다.

19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아마드 파미 모하마드 파질 말레이시아 디지털통신부 장관은 '사이버 괴롭힘'에 관한 법률을 당국이 재검토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그는 범죄를 억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처벌 수위를 높일 방침임을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발생한 인플루언서 사망 사건과 관련 재판 이후 '사이버 괴롭힘' 범죄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는 논란 끝에 나왔다.

지난 5일 '에샤'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30세 인플루언서 라제스와리 아파후 씨가 콘도미니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뒤 하루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40대 남성 화물차 기사와 요양원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이 틱톡에서 음란한 댓글을 달거나 저속한 언어로 고인을 비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이버 괴롭힘'과 관련된 첫 판결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경범죄법에 따른 벌금은 100링깃(약 3만원)에 불과했다.

여성 피고는 재판 후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유족은 "우리는 가족을 잃었는데 벌금이 너무 적다"며 " 벌금이 아니라 가해자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관련 법 재검토를 촉구했다.

파미 장관은 "나 역시 적은 벌금에 실망했지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처벌이 이뤄졌다고 들었다"며 "사이버 괴롭힘의 정의와 적절한 처벌에 대해 다시 살펴봐야만 한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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